오는 28일부터 시행…"쾌적한 휴양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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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올 여름부터는 이용객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했던 이른바 해수욕장 '알박기 텐트'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에서 무단으로 방치된 물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늘(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해수욕장법에 따르면 지정된 장소 외의 야영·취사, 쓰레기 투기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치된 물건의 경우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행정대집행이 통상 1~6개월 정도 소요되는 등 신속한 처리가 힘들었습니다.
아울러 야영, 취사 용품의 무단 방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제거할 수 있는 물건의 종류를 야영용품, 취사용품, 그 밖에 해수욕장의 원활한 이용·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품 등으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또 행정대집행이 곤란할 경우 관리청이 이를 직접 제거할 수 있도록 한 근거 규정도 개정 법에 담겼습니다.
여기에서 '관리청'이란 해수욕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가리키는데 이들은 해수욕장에 무단 방치된 물품을 제거해 보관한 뒤 1개월 동안 공고하기만 하면 됩니다.
한 달이 지나도록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는 물건은 지자체가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으며, 만약 소유자가 물품을 반환 받고자 한다면 소요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약 일주일 뒤인 이달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일상 회복을 맞아 올여름 해수욕장을 찾는 국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들이 여름철 불편함 없이 쾌적한 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해수욕장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