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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멧돼지/사진=연합뉴스 |
동료를 멧돼지로 오인 사격해 숨지게 한 엽사에게 2심에서도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엽사 A(73)씨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3시 30분 정도에 충남 서산시 부석면 한 갈대밭에서 수색작업을 하던 동료 B(63)씨를 멧돼지로 오인해 엽총을 2차례 발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동료는 복부에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의 소홀로 소중한 생명
검사와 피고인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해 항소했으나 2심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jiyoung2580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