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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왼쪽부터),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가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빨간 포르쉐'를 몰고 다녔다는 내용의 인터넷 방송을 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들이 조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지난해 9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법원은 "허위사실을 언급한 건 맞다"면서도 "외제차를 몰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조 씨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방송 목적은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재산 형성 과정 등 의혹인 만큼 일가족인 조 씨의 외제차 운행 여부는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는 각각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또 조 씨를 두고도 강 변호사는 "요즘 유튜버로 잘 나가고 계시니 많은 활약을 기대한다", 김 전 기자는 "이제 검찰이 조 씨를 기소해 조 전 장관 일가의 범죄를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