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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서울우유협동조합 제공 |
서울우유협동조합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해 직원 1명이 해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우유는 지난달 금융실명거래 위반(차명계좌 개설)과 횡령(유용) 등의 사유로 총 6명에 대해 징계 및 문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직원 1명은 해직 처분을, 나머지 3명은 각각 정직, 감봉,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퇴직자 2명에 대해서는 주의 촉구 등에 대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해직 처분된 직원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6개월 동안 협동조합 자금을 빼내 사용한 뒤 이
지난 3월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A씨의 횡령 사실을 확인했으며, 서울유유 측에 관련 임직원 징계와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서울우유 측은 징계 및 문책 내용을 지난달 25일 공식 홈페이지 공시를 통해 알렸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