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장교 A 씨 "협조 요청 받고 방문...진 누구인지 구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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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진을 보기 위해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다고 논란이 된 간호장교 A 씨 측이 "협조 요청을 받았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3월 경기도 연천군 모 부대에서 근무중인 여성 간호장교 A 씨는 부대 승인 없이 BTS의 진이 복무 중인 부대를 방문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신병교육대(신교대)에서는 장병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이 진행 중이었고, A 씨는 차량으로 30분 정도 떨어진 해당 교대로 이동했습니다.
이에 '간호장교라는 지위를 이용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진이 복무 중인 신교대를 방문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군형법 제79조에는 '허가 없이 근무 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호장교 A 씨 측은 협조 요청을 받고 방문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어제(19일) 한겨레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간호장교 A 씨의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해당 간호 장교가 지난 1월 중순 방탄 진이 소속된 사단의 신교대 간호장교의 협조 요청을 받고 방문해, 예방접종만 실시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소속 부대가 다름에도 타 부대로 이동했던 이유에 대해 김 변호사는 “진이 소속된 사단 신교대 간호장교가 예방접종 1주일 전 ‘주사 행위는 의료행위라 아무나 주사할 수 없으니 예방접종 지원 협조를 요청’해왔다”라고 설명했다
당시 전투휴무 등의 내부 사정으로 같은 사단 의무대에 예방접종 지원 요청이 어려워지자 A 씨가 근무하는 사단에 협조를 구했다는 설명입니다.
또 김 변호사는 “당시 1시간 안에 훈련병 2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사람당 3대씩 주사해야 하는 상황이라 훈련병 얼굴을 보거나 말을 걸 시간이 아예 없었다"라며 "훈련병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 다른 부대 소속이었던 간호장교 입장에서는 BTS 진이 누구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휘관 허가 없는 무단 이탈과 관련해서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
A 씨 측은 신교대 방문 전 사전에 A 씨 소속 사단 지휘관인 의무반장(군의관)이 방문을 승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군 당국은 간호장교 A 씨에게 △근무시간 중
이외에도 약물 유출에서도 권한 여부를 놓고 대립이 생겨, 현재 군 당국은 징계 절차를 중단하고 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