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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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원홈푸드 '닭갈비 철판볶음밥'이 세균발육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 중단됐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나라 |
동원홈푸드 '닭갈비 철판볶음밥'이 판매 중단됐습니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동원홈푸드 '닭갈비 철판볶음밥'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처분됐습니다.
해당 제품의 구성품 중 '달콤짭쪼름한 닭갈비 볶음 소스'가 세균발육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세균발육 기준 규격 부적합이란 멸균 포장된 제품을 특정 조건에 노출했을 때 세균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의 제품은 닭갈비 볶음밥 유통·소비기한 2024년 1월 13일, 2024년 1월 15일, 2024년 1월 27일 구성품 중 닭갈비 볶음 소스(2024년 5월 31일)입니다.
바코드 번호는 8809451526266이며, 포장단위는
식약처는 "해당 회수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전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jiyoung2580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