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모 씨 "선거 영향 주려던 목적 아냐…선처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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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 모 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씨 / 사진 = 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어제(19일)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전 경기도 별정직 5급 사무관 배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이 재판을 마무리하는 시점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배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배 씨는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김혜경 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김 씨를 제외한 3명의 식사비 7만 8천 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울러 배 씨는 지난해 1월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및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공직선거법상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날 배 씨 변호인 측은 "배 씨는 선거법 위반 혐의보다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방대한 조사를 받았고, 지금도 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배 씨를 선거법 위반 관점에서 조사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상황에 대한 전반적 조사를 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발언했습니다.
배 씨는 최후진술에서 미리 준비한 A4 한 장 분량의 입장문을 읽으며 흐느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약 1
한편 배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8월 10일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