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판매 중인 무항생제 우유에서 기준치를 웃도는 세균과 대장균이 검출되고, 쥐포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발견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어제(19일) 식약처는 그린그래스바이오가 제조한 'Dr. Omega 무항생제 오메가3 밀크'에 대해 3등급 회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린그래스바이오는 충북 충주시 소재의 농업회사법인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가 이 제품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대장균과 세균 수가 모두 기준 규격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회수 대상은 제조 일자가 6월 12일, 유통기한이 6월 23일(바코드번호 8809605121569)까지인 제품입니다.
또 주식회사 바다원에서 제조 및 판매한 '구운쥐포'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금속성 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바다원은 경기도 성남시 소재 건해산물 브랜드이며,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3월 6일(바코드번호 8809012611592)까지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포장 단위는 200g이며, 다만 제조 일자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