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이내 이의신청 없으면 징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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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경애 변호사 / 사진=유튜브 '금태섭 TV' 캡처 |
대한변호사협회는 소송에 연달아 불출석해 의뢰인의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게 정직 1년을 의결했습니다. 유족 측은 “딸을 두 번 죽였다”며 징계위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변협은 오늘(19일)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징계위 전체회의를 열어 4시간 30여 분 논의 끝에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 변호사는 이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권 변호사는 지난 2015년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박 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 학생 및 학부모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2월 1심에서 가해 학생 한 명의 부모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분 패소에 불복한 유족 측은 항소했지만, 제대로 다퉈보지도 못한 채 패소했습니다. 지난해 9월~11월 항소심 변론기일에 권 변호사가 재판에 세 번이나 나오지 않은 겁니다. 권 변호사는 ‘건강상의 문제로 소송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진 뒤 변협은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전날 변협 조사위원회는 권 변호사가 불성실 변론으로 박 씨 측 유족이 패소하게 한 사안을 살핀 뒤 징계위에 ‘정직 6개월 이상 중징계’ 의견을 냈습니다.
변호사 징계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 정직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입니다. 권 변호사가 이날 의결된 징계안을 통보받고 30일 이내 이의신청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그대로 확정됩니다.
유족 측은 이날 징계 의결 결과가 발표되자 “징계위원 8명의 결정이 딸을 두 번 죽이고 나를 죽였다”며 “정말 한없이 관대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유족 측은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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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이기철 씨가 19일 오후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취재진과 인터뷰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