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만 '중대한 사실 오인이 판결에 영향 미쳤을 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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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MBN |
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만든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19일) 경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피고인 A 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과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한 바 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A 씨가 상고할 수 있는 기간은 항소심 판결 일주일 뒤인 오늘(19일)까지였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강간살인미수)이 유죄로 인정된 점과 법리상 양형부당으로 상고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상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따르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검찰은 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경우에만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때'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가해 남성의 양형 부당이나 법리 오해 등에 대해서만 살펴볼 전망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