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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가담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 이후 주심 대법관을 향해 비난이 계속되자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우려 입장을 냈습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오늘(19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판결과 주심 대법관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법원 판결에 대해 다양한 평가와 비판이 있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법원 또한 이를 귀담아 들어야 함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재판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법적 쟁점들과 판결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신중한 검토가 전제되지 않은 채 판결의 진의와 취지가 오해될 수 있도록 성급하게 주장하거나, 특정 법관에 대하여 판결 내용과 무관하게 과도한 인신 공격성 비난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잘못된 주장은 재판부에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 독립이나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어 자제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해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고, 해당 판결이 사실상 '노란봉투법'과 유사한 취지라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정치권과 재계, 노동계 등 각계에서 판결에 대한 입장이 쏟아졌고 특히 국민의힘은 주심인 노정희 대법관을 향해 "공동불법행위의 기본법리조차 모른다" "가해자와 피
고용노동부도 "해당 판결은 노조법 개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우리 노사관계는 법을 준수하는 상생의 관계를 지향해왔는데, 이러한 노력을 후퇴시켜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방식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첨언한 바 있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