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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는 최근 바다원의 '구운쥐포'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처분을 내렸다/사진=식약처 |
최근 바다원에서 제조 판매한 ‘구운쥐포’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금속성 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3월 6일까지로 표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며 “소비자도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