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전 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
자신의 집에서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내연녀에게 적절한 구호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달 말 나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 판결 선고 기일을 오는 29일로 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16일 오후 11시 20분쯤 세종시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의식을 잃은 내연 관계 직원 B씨를 3시간 후에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다시 4시간 넘게 차량에 태운 채 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B씨를 뒤늦게 병원 응급실에 데려갔으나,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에게 마땅히 해야 했을 구호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고 주장했으나 1심 법원은 "(B씨가) 집 안에서 구토한 뒤 의식을 잃고 코를 골았다는 A씨 진술로 미뤄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상태가 위중하다는 판단을 못 했을 가능성이 있고, (구호 조처를 안 한 행위와) B씨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A씨 측은 항소심에서도 "내연 관계는 아니었고 숙소에서는 일상적인 대화만 나눴다. 잠을 자는 줄 알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을 때 119에 신고해 응급실로 옮겼더라면 살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방치해 사망의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내연 관계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은폐하려고까지 했다"며 1심을 뒤집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직원이 쓰러진 것을 우연히 발견
A씨는 2심 선고 직후 법정구속 됐으며,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