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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서울 용산구에서 경기도 부천까지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과 동승자인 30대 여성이 검거됐습니다.
이 남성은 면허취소 수준 만취 상태로 30㎞ 넘는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천 소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B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0시58분쯤 부천 옥길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A씨 차량에 함께 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여자친구인 B씨와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술을 마신 후 경기도 부천까지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체포 당시 A씨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 이상(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를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A씨와 B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