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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사진=연합뉴스) |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은 법정 최고이자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나왔습니다.
지난 15일 서울고법 민사17-2부(차문호·오영준·홍동기 부장판사)는 핀테크 업체 A 사가 B 사를 상대로 낸 가상자산 청구 소송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A 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10월 A 사는 B 사에 비트코인 30개를 6개월 동안 빌려주고 매월 이자를 받는 계약을 맺었는데 변제 기한이 지나도 B 사가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자 A 사는 B 사를 상대로 가상자산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B 사는 최초 계약 때 합의한 이자가 월 5%로 연이율로 환산하면 60
하지만 1심 법원은 "비트코인은 금전이 아닌 가상자산인 만큼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B 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