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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가던 중학생에게 소주병으로 '묻지마 폭행'을 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63)에게 최근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14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 영등포구의 노상에서 중학생 A 양(13)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당시 술에 취한 채로 양손에 소주병을
재판부는 “아무런 이유 없는 폭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이 이미 유사 범죄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