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원심의 양형, 재량의 합리적 범위…부당하다 볼 수 없어"
고깃집을 운영하는 부부를 상대로 '환불 갑질'을 부린 모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양주시 옥정신도시의 한 식당에서 부당이득취득(식대 환불)을 목적으로 사장에게 욕설과 폭언을 쏟고 별점 테러를 한 목사 A씨와 딸 B씨가 1심과 2심에서 각각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고서는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앞서 A씨 모녀는 2021년 5월 26일 오후 7시 정도에 옥정동 고깃집에서 3만 2천 원짜리 메뉴를 시킨 뒤 '옆에 앉은 노인들이 불쾌했다'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고깃집 사장 C씨에게 "돈 내놔. 너 서방 바꿔. 너 과부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X주고 뺨 맞는다" 등의 온갖 욕설을 퍼부었고, B씨도 전화를 걸어 "영수증 내놔라. 내 신랑이랑 찾아간다"며 협박했습니다.
이어 B씨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식당 방문 연쇄 예약, 별점 테러 등의 공격도 가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수완)은 지난해 7월 6일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 업무 방해·협박·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씨에 각각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모녀는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원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 15일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주보)는 모녀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들의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충분히 참작해 형을 정했고, 새롭게 고려할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며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피해 고
고깃집 운영 부부는 자신들에게 후원된 돈과 함께 개인 돈을 보태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후원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jiyoung2580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