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 연합뉴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가 서울지역 교사들에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를 독려하는 단체 메일을 보낸 것에 대해, 교육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어제(18일) "전교조 서울지부가 K-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한 교원의 메일 정보를 이용하여 전교조 조합원 외의 불특정 다수에게 메일을 발송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 13일 K-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사들에게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의 메일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 관계자를 수사의뢰할 방침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적 시스템을 사적 목적으로 활용한 것도 문제지만, 교사들의 개인정보를 애초 활용에 동의한 목적 외로 이용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봤다"며 "전교조 서울지부의 서명 동참 요청은 교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 및 경제
이어 "교원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고 집단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및 교원의 반대 서명 참여 등과 관련,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