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유흥비와 인터넷방송 진행자(BJ) 후원을 위해 지인들한테 약 2억을 받아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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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사기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지난 14일 기소된 30세 장 모 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21년 9월 A씨에게 "돈을 빌려 갚지 않는 B씨를 원양어선 업체에 취업하게 해 빌려준 돈을 받게 해 주겠다. 취업 비용 3,200만 원을 달라"고 속여 총 6,338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B씨를 원양어선 업체에 취업하게 해 주거나 돈을 돌려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은 애초에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장 씨는 지난해 3월 돈을 빌려달라는 옛 연인 C씨에게 "해외 계좌만 있다"며 환전 비용 명목으로 3,116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BJ(인터넷방송 진행자) D씨가 시청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대신 받아주겠다"며 330만 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장 씨가 이런 식으로 지인 7
재판부는 "(장 씨가) 사실과 전혀 다른 거짓말을 해 돈을 편취했고 대부분 유흥비로 사용했다. 피해 복구가 거의 되지 않았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uliet3122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