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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
과거 성폭행으로 두 차례 중형을 선고받았던 40대 남성이 또다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하려다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야간 주거침입 절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배달원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새벽 1시쯤 서울 동작구 한 공동주택에 침입했습니다. 그는 가스 배관을 밟고 올라가 안방 창문을 열었고, 혼자 살고 있던 여성 B 씨가 비명을 지르자 놀란 A 씨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A 씨는 과거에도 여성이 거주하는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강간한 혐의로 2차례나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위험성이 상당했고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이 심각하게 침해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과 과거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면 죄책
이어 "새벽에 안방 창문이 낯선 남성에 의해 열리게 되면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B 씨를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