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걸리자 바로 사과…재판부, 징역 및 벌금형 선고
공무원증과 월급명세서를 조작해 외교관 행세를 한 유튜브 생방송 접속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사진=게티 이미지 뱅크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사진 자료) |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이종민 판사)은 오늘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생방송 접속자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1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씨는 지난해 5월 유튜브 생방송에 들어가 시청자들에게 자신이 ‘외교부 소속 공무원이다. 외교관이다’라며 거짓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방송을 진행하는 유튜버가 이를 믿지 않자, A씨는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무원증과 월급명세서를 조작하고 이를 인쇄소에서 출력해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이렇게 출력한 가짜 공무원증과 월급명세서를 휴대전화로 찍어 그 사진을 유튜버에게 전송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방송을 본 시청자들이 곧 가짜 공무원증이라는 것을 눈치채 이를 지적했고, A씨는 당일 생방송에서 외교관을 사칭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당시 생방송을 진행한 유튜버는 방송이 끝난 뒤 공문서위조와 관명 사칭 등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 당일 방송을 통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나 실질적 피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주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uliet3122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