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허락 없이 밀폐 공간으로 들어가 공포심 조성했으나 조현병 있고 추행 정도 가벼워"
↑ 노래방.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코인노래방에서 혼자 노래를 부르던 10대 여학생에게 다가가 강제추행을 한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옥희)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남양주의 한 코인노래방에서 혼자 노래를 부르려던 피해 아동 B(13)양에게 "아저씨가 연예인이었는데 노래 평가를 해주겠다"며 접근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B양에게 허락받지 않고 B양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노래를 부르던 A씨는 B양에게 다가가 "오빠라고 불러"라며 손으로 B양의 얼굴을 만지고 머리를 쓰다듬는 등 강제 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B양은 사건 직후 울며 밖으로 뛰쳐나갔고, 사건 당일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B양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13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혼자 노래를 부르던 밀폐된 공간인 코인노래방에 허락 없이 들어가 추행해 피해자는 당시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다"며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가 A씨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범행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이 범행을 통해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었다고까지 단정할 수는 없다"며 "A씨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에 속하고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