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도 최초 분류 '응급구조사'도 현실적으로 중증도 분류 어려워"
↑ 구급차. /사진=연합뉴스 |
최근 제때 응급실에 도착하지 못해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증 환자'로 인한 의료기관 과밀화가 이에 대한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이에 의료계는 종합병원 응급실로 경증 환자를 이송하지 않되, 이를 판단하는 구급대원에게 면책특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응급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 수는 76만 4,473명, 이 중에서도 중증도 분류(KTAS) 레벨 5등급 판정을 받은 환자 수는 108만 6,60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KTAS는 응급실로 실려 온 환자의 중증도를 파악해 분류하는 기준으로, 레벨 5등급이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감기, 장염, 설사 등이 대표적입니다.
지난해 4등급으로 분류된 응급실 환자 수도 302만 567명이었습니다. 4등급의 대표 증상은 38도 이상 발열 동반 장염, 폐렴, 척추 통 등입니다. 4등급과 5등급을 합친 환자 수는 전체 응급실 내원 환자의 과반(53.4%)인 410만 7,170명이었습니다.
이렇게 경증 환자가 병원 응급실에 몰리면서 의료기관 '과밀화' 현상이 심화해 정작 긴급 조치가 필요한 중환자들은 진료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19 응급구조사는 응급 환자의 중증도를 최초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증도를 분류하고 이송한 뒤 혹여나 환자가 잘못될 경우 책임과 비난이 응급구조사에게 쏟아질 수 있어, 현실적으론 중증도 분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병욱 경북대학교병원 소아응급의료센터 진료 교수는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