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책 가볍지 않지만 반성했고 초범"…징역에 집행유예 선고
항공기 옆자리 승객이 지인에게 보내던 메시지를 보고 발끈해 이 승객을 폭행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사진=게티 이미지 뱅크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사진 자료) |
법원이 판결한 것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지난해 4월 제주에서 항공기를 탔습니다. 이륙을 준비하던 기내에서 A씨는 옆자리 남성인 승객 B씨가 지인에게 보내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봤습니다.
B씨는 이 메시지에서 한 여성 등을 지칭하며 “아줌마들이 시끄럽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그가 지칭한 여성이 바로 A씨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A씨는 곧바로 B씨에게 “손가락 조심하라”고 말한 뒤, 오른손으로 B씨의 목 부위를 누르며 왼손으로 B씨의 목을 졸랐습니다.
그러자 승무원들이 달려들어 A씨를 말렸고, 항공 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항공 보안법에는 ‘항공기 내 폭행죄’가 별도로 있어 기내에서 다른 이를 폭행한 사람에게 형법상 폭행죄보다 더 높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B씨는 피해자 조사에서 “A씨가 손으로 목을 졸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목을 조르지 않았고, 어깨를 두 손으로 잡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피해자 B씨의 주장이 옳다고 보고, ‘A씨가 목을 졸랐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적용해 항공 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주경태 부
재판부는 “이륙을 준비하는 항공기 안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것은 항공 운행의 안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주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uliet3122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