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적 기반 마련하는 것…충분한 시민 공감대가 우선"
↑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나들이 즐기는 시민들. / 사진 = MBN 자료화면 |
서울시가 도시공원과 하천·강, 대중교통시설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한강공원에서 맥주를 즐길 수 없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조례안은 청사, 어린이집, 유치원, 도시공원, 하천·강, 대중교통시설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자의 음주행위 및 음주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음주가 가능한 시간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면적이 방대해 관리가 어려운 경우 일부 구역을 특정해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금주구역 내 음주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조항도 신설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작업만이 진행 중일 뿐 구체적인 금주구역이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6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일정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금주구역 운영에 관한 입법적 기반은 마련하되, 실제 금주구역 운영 계획 및 검토되는 사항은 없다"면서 "공공장소 금주구역 지정은 충분한 시민 공감대가 있어야만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시민들이 한강 음주가 당장 금지되는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도록 잘 홍보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당시 서울시는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려 했으나 '과도한 음주 규제'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한 발 물러선 바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