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내 지시대로 움직여" 천공도 무혐의 처분
↑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 결정에 개입했다는 의혹 보도에 법적 대응했던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시민단체로부터 맞고발을 당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김용현 경호처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지난 9일 각하하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월 대통령실은 '천공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이를 보도한 언론사 2곳의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대통령실이 기자들을 위축시키고 기사를 작성할 권리를 방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막으려 했다"면서 맞고발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대통령실 고발 자체가 일반적 직무권한을 불법 행사하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기자들이 위축됐다 하더라도 정당한 고발권 행사"라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발언은 가치 판단이나 평가에 해당해 명예훼손죄에 성립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고소·고발도 없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