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도 같은 전력…정신질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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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극기와 일장기. / 사진=연합뉴스 |
경술국치일에 게양대에 걸린 태극기를 태우고 그 자리에 일장기를 올린 30대 남성이 실형을 면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국기모독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 (3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학교에 침입한 뒤 게양대에 걸린 국기를 손상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과거에도 건조물침입이나 재물손괴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현재 앓는 정신질환이 어느 정도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1시 24분쯤 인천시 계양구 한 중학교에 침입해 국기 게양대에 걸린 태극기를 내린 뒤 불에 태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태극기를 태우기 전 붉은색
사건 당일은 113년 전 일제가 우리나라의 ‘통치권을 일본에 양여함’을 규정한 한일병합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날로 국가적 치욕이라는 뜻으로 ‘경술국치일’(1910년 8월 29일)이라고 불립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