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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검 / 사진=연합뉴스 |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11억 원 규모의 사기 대출을 받은 부동산 사기 조직 총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이완희 부장검사)는 어제(15일) 범죄단체조직·활동, 사기, 사문서위조·행사, 공문서위조·행사, 주민등록법위반 등 혐의로 20대 총책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전세 보증금으로 매수 잔금을 내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동산 소유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이들 부동산에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총 19차례에 걸쳐 11억 2천만
검찰은 앞서 지난 4월 상담, 서류 전달 등의 역할을 한 공범 2명을 먼저 구속기소했고 범행에 가담한 또다른 1명도 구속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들 일당이 함께 범죄 조직을 만들어 활동한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조직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현지 기자 hyunz@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