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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으로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소비자에게 빌려주는 서비스인 '파파'가 송치 3년 만에 혐의를 벗었습니다.
'파파'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타다'와 동일한 방식의 사업을 이어가던 도중 지난 20년 3월과 10월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오늘(16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으로 기소의견 송치된 '파파'와 '끌리면타라'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달 1일 선고가 있었던 타다 사건의 재판 경과, 신종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사회제도적 변화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위 사업이 법에서 금지하
대법원이 지난 1일 “타다의 사업은 기존에 허용된 운전자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 서비스”라고 결론 내리면서 타다가 '면허 없이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을 했다'는 혐의를 벗은 데 따른 결정입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