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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출처=연합뉴스 |
정부가 테러 위험을 제보한 외국인 이주민 가족의 체류 자격을 연장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6일) 테러 위험 인물을 신고했다가 본국에서 보복 위협을 당하고 있는 A 씨 가족이 낸 체류 자격 연장 불허 처분을 취소하고 체류 자격을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IS 추종자이자 무기 제조법 동영상 등을 소지하고 있던 B 씨를 제보하고, 경찰·국정원의 증거 수집을 도왔습니다.
A 씨의 제보로 B 씨는 강제 추방됐습니다.
A 씨는 추방된 B 씨가 현지에서 자기 가족의 소재를 묻는 등 귀국하면 테러 단체에 보복 당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하여 법무부는 2019년 11월 A 씨 가족에게 체류를 허가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7월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A 씨가 신변 위협 우려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체류 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A 씨 가족은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A 씨 가족이 본국에 돌아갈 경우 테러단체로부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기각했습니다.
법무부는 "사안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익에 대한 기여를 외국인의 체류자격 결정에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