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의 교육방법” 해명…교원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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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서울의 한 사립중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따돌림을 주도하고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40대 교사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행위)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영어 과목 교사인 A씨는 2022년 7월부터 올해 초까지 B(15)군을 포함한 동급생 3명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학생들이 모인 단체 카카오 채팅방에서 피해 학생 3명을 “빌런” 또는 “트리플(3명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칭하며 이들을 문제아로 규정해 교내 따돌림을 조장했습니다. 또한 이들에게 “개념가출? ㅋ”, “트리플X라 부르는 건 부모님께 말 할 거? 아~무섭ㅠ”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특히 B군이 단체 카톡방에서 특정 학생을 저격하는 A씨를 말리자 모욕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B씨를 제외한 대화방을 따로 만들어 나머지 두 명에게 해당 대화 내용을 유출할 경우 배제시킨다며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학생들에게 “내년에는 축제 때 헐벗은 언냐들 오실지도(타 학교에서 공연 오는 여학생 지칭)”, “아 맞다 헐벗어도 언냐들 특정 부위가 커야 좋아할 거니”, “얼굴 작고 가슴 큰 언냐들이 이상형이래매?” 등의 발언도 했습니다.
B군의 부모가 A씨의 행동을 눈여겨본 건 지난해 7월. A씨와 아들의 통화를 듣다 ‘너 같은 애는 처맞아야 해’는 발언을 들었고, 이후 교내에서 선생님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따돌림을 받고 있다는 말을 B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겁니다.
이후 B군의 부모는 학교에 찾아가 사과를 받았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두 학생의 부모로부터 “아이들이 여전히 A 교사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며 지난해 B
그제서야 카톡방을 확인했고,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한 학부모들은 A씨를 지난 5일 고소했습니다.
A씨는 학부모 면담 당시 ‘자신만의 교육방법’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으며, 현재 휴직한 상태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