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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 / 사진=연합뉴스 |
공항에 짐이 도착하지 않았다며 직원을 때려 중상을 입힌 홍콩 영주권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상해·업무방해 혐의로 홍콩 국적 천 모 씨(33)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천 씨는 지난 3월 21일 김포공항국내선청사의 탑승 수속 카운터 앞에서 항공사 직원 이 모 씨(31)를 주먹으로 폭행했습니다. 또 폭행을 말리던 항공사 직원 유 모 씨(39)에게도 폭력을 가했습니다.
천 씨는 비행기에서 수하물을 직접 찾아와야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에 실을 수 있다는 직원의 말을 듣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폭행당한 이 씨는 2주간 안면부 타박상 치료를, 유 씨는 4주간 골절상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서울 강서경찰서는 천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해 같은 달인 3월 28일 송치했었습니다.
판사는 "보통 사람이
한편 천 씨는 3년 전 일본에서 대만 국적 여성을 흉기로 찔러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jiyoung2580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