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장 "행정력 낭비되지 않도록 엄중 대응할 것"
![]() |
↑ 소방차/사진=연합뉴스 |
전북소방본부가 아파트에 불이 났다고 허위 신고한 50대에 과태료 2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16일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4월 22일 오전 3시 12분에 익산시 오산면에서 '아파트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익산소방서는 지휘차와 펌프차 등 12대를 긴급 투입해 출동시켰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하니 불이 난 곳은 없었고, 50대 A씨의 거짓 신고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소방 당국은 A씨에 2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아울러 5월 한 달 동안 완주 상관면에서 130여 건의 119신고를 받았고, 폭언과 욕설을 일삼는 신고자도 있었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악성 허위 신고자들에 대해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주낙동 전북소방본부장은 "거짓 신고의 통화가 이뤄질 동안 정말 위급한 전화를 놓칠 수 있기에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jiyoung2580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