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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법무부가 테러 위험 외국인 검거에 기여한 외국인과 그 가족들에 대한 체류 기간 연장을 허가했습니다.
오늘(16일) 법무부는 국제 테러조직 이슬람 국가(IS) 추종자의 테러 위험을 제보한 동남아 국가 국적의 이주노동자 A씨 가족의 체류 기간 연장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불법 체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감수하고 IS 추종자이자 무기 제조법 동영상 등을 소지하고 있던 B씨를 제보하고, 경찰·국정원의 증거 수집을 도왔습니다. A씨의 제보로 B씨는 강제 추방됐습니다.
A씨는 추방된 B씨가 현지에서 자기 가족의 소재를 묻는 등 귀국할 경우 테러 단체에 보복당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고, 법무부는 2019년 11월 A씨 가족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7월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A씨가 신변 위협 우려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며 체류 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이에 한동훈
한 장관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공공 안전 등 국익에 대한 기여를 외국인의 체류 자격 결정에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