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불법촬영 / 사진=연합뉴스 |
중앙보훈병원 사무실에서 불법 촬영한 20대 사무직 직원이 체포됐습니다.
16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불법촬영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전날 오전 서울 강동구의 중앙보훈병원 사무실에서 "동료 직원이 옷 갈아입는 것을 불법 촬영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찾아 체포했고, 범행 장소는 탈의실처럼 옷 전체를 갈아입는 곳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 휴대전화와 A씨 소유의 다른 휴대전화 모두를 압수했으며, 포렌식 작업을 통해 추가 수사할 예정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jiyoung2580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