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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륜 / 사진=연합뉴스 |
만남을 이어간 상대가 결혼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호감 표시와 성관계까지 한 불륜 상대가 상대 배우자에게 1천2백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원목 판사는 A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불륜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B씨는 2019년부터 A씨의 배우자인 C씨와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B씨는 C씨가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골프장을 같이 다니고, 호텔에서 성관계를 갖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가 B씨에게 요구한 위자료 4천만 원 중 1천2백
이같은 판결을 한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상응한 위자료는 3천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면서도 "공동불법행위자 중 C씨의 부담분을 5분의 3으로, B씨의 부담분을 5분의 2로 설정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jiyoung2580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