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피고인…미필적 고의 인정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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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30일 오후부터 지난 2월 2일 새벽까지 2살 아기가 혼자 자택에 방치돼 사망했다. / 사진 = MBN 자료화면 |
오늘(16일) 인천지방법원에서 2살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A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아들 B군이 사망했을 당시 자택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사진에는 B군이 상의만 입은 채 천장을 본 상태로 숨져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B군의 얼굴과 목 주변에는 구토한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있었고, 얼굴과 몸 부위가 변색된 상태였습니다.
사진을 공개한 검찰은 "당시 주거지 상황을 보면 거실에 30병가량의 빈 소주병이 있었고 밥솥에는 누렇게 변한 밥이 있어 위생적으로 좋지 않아 보였다"면서 "냉장고 상태도 참혹했고 싱크대에는 전혀 정리되지 않은 설거짓거리가 가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소아과 전문의 소견으로도 또래 평균보다 발육이 좋지 않은 B군은 62시간 넘게 극한 상황에서 버틸 체력이 없었다"면서 "아이를 장기간 방치했을 때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는 피고인 진술로 미뤄봤을 때 미필적 고의는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탈수와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B 군은 사망 당시 키 75㎝, 몸무게 7㎏로 또래 평균보다 발육도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1년간 제대로 분유나 이유식을 먹지 못한 B 군은 또래보다 성장이 느렸으며, 출생 후 영유아건강검진은 단 한 번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다음 기일에 A씨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기일은 7월 6일 오후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법정에 선 A씨는 숨져 있던 아이 사진이 공개됐음에도 태연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앞선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전부 부인한 바 있습니다.
당시 A씨는 "남편이 집을 나간 이후 독박 육아를 하면서 아이가 잠든 틈을 타 PC방에 간 것 뿐"
또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는 등 영유아검진에 대해 알지 못했다"면서 "이는 국가혜택이기에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방임 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