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 미제사건 피의자의 DNA와 일치…과거 강간 범행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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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15년 전 만취여성 강간 사건의 범인이 DNA 대조검사를 통해 40대 남성인 것으로 드러나 실형을 받았습니다.
어제(1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겨진 42세 송 모 씨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5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송씨는 15년 전 사건이라 그때 적용 법률인 성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보호법의 양형 기준을 적용받았습니다.
현재는 전보다 처벌이 강화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송씨는 지난 2008년 6월 자신의 친척과 함께 제주시 한 버스정류장에 술 취해 앉아 있던 여성 A씨를 인근 숙박업소로 끌고 가 강간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범인 송씨의 친척은 현재 숨진 상태입니다.
범행 과정에서 A씨가 달아났는데도 송씨는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해 다시 끌고 와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피의자의 유전자(DNA)를 확보했지만, 15년 전만 해도 인근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10년 넘도록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저지른 송씨의 범행이 드러난 건 2020년 9월 다른 강제추행 범죄로 송씨가 경찰 조사받았을 때입니다.
당시 수사기관에 DNA를 제출했고 15년 전 미제사건 피의자의 DNA와 일치하면서 과거 강간 범행까지 드러나게 된 겁니다.
재판부는
이어 "관련법상 당시 적용 법률을 적용해야 해서 형량이 현재 기준보다 낮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oheunchae_pre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