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 |
모텔에서 옆방 투숙객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려다 도주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어제(15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김포시 통진읍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 중이던 20대 남녀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가림막이 없는 창문을 통해 휴대폰을 내밀어 동영상을 찍으려다 이들 남녀에게 발각되자 모텔 2층 창문에서 뛰어내린 뒤 도주했습니다.
A 씨는 신고를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휴대폰에서 성관계 장면을 담은 동영상이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A 씨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oheunchae_pre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