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부모에게 정신적 고통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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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법원 외경. / 사진 = MBN 자료화면 |
미성년자 3명과 성행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 원심보다 '1년' 더 많은 징역형을 받게 됐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1-1형사부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채팅앱 등을 통해 알게 된 만 10세 초등학생 2명과 만 14세 중학생 1명과 성관계를 가지고, 이 과정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이어가면서 피해학생들을 성적으로 학대하기도 했습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1심 판결에 불복했고, 검사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아동을 일체의 성적 학대 행위에서 두텁게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피해자들이 앞으로 올바른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