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불법 파업에 대한 손실을 노조원들에게 물려야 한다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1,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노조와 똑같이 조합원 개개인에게 손해배상을 물릴 수 없다는 건데요.
손해배상을 물을 때 가담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사실상 노란봉투법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첫 소식,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현대차는 지난 2010년 11월 한 달 가까이 노조원들의 점거로 278시간 공장이 중단되면서 손해를 입었다며 조합원 4명에게 2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원심은 조합원들의 책임 범위를 노조와 같은 50%로 제한하고, 현대차 측에 20억 원을 물어내야 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노조와 조합원의 배상 책임을 동일하게 물어서는 안되며, 쟁의 가담 정도 등을 따져 각 조합원에게 개별적으로 책임 비율을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정은영 / 대법원 공보연구관
-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형평의 원칙상 법원이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조합원들의 책임 제한을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또 노조가 지난 2013년 63분간 조업을 중단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현대차 측이 이긴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위법한 쟁의 행위로 생산이 줄었더라도 추가 생산을 통해 만회되면 처음 줄어든 생산은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노동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서범진 / 변호사(금속노조법률원)
- "자동차업계 특성이 파업을 해서 손실이 있더라도 잔업특근을 통해 모두 보충하기 때문에…. (노조가) 주장한 것을 받아들여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반면 재계에서는 산업현장의 불법 행위를 조장하고 유사 불법 행위가 확대될까 우려를 표했습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 icecream@mbn.co.kr ]
영상취재: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