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법원의 현대차 등 선고 관련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심가현 기자 나와있습니다.
【 질문1 】
파업 손배소 판결에서 조합원과 노조의 책임이 달라야 한다는 새로운 판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우선 어떤 취지인거죠?
【 답변1 】
개별 조합원이 그간 지던 책임이 과도했다고 본 겁니다.
법원은 관례적으로 노조 전체에 대한 연대책임을 매겨 각 조합원에게도 50%의 책임을 매겨왔는데요.
이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조합원이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에 시달리는 일을 막겠단 취지로 풀이됩니다.
【 질문2 】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 핵심 조항이랑 거의 같은 것 아닌가요?
【 답변2 】
같은 취지의 조항이 포함돼 있긴 합니다.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 바로 이 조항입니다.
【 질문3 】
그럼 입법 전 관련 판례가 생긴 거네요?
【 답변3 】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통상 모든 법리 해석의 기준점인 만큼,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 전부터 사실상 벌써 효력이 생긴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고요, 경영계는 산업 현장의 불법행위가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 질문4 】
파급력이 클 것 같은 판결인데 주심인 대법관의 성향도 언급되고 있다고요?
【 답변4 】
네.이번 판결의 주심인 노정희 대법관은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데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인 지난 2018년 대법관에 임명돼 한 달 후인 오는 7월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퇴임 전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무리해서 추진한 게 아니냔 해석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 질문5 】
오늘 쌍용차 노조 소송 비슷한 판결이 나왔다고요. 금속노조가 배상해야 할 금액이 감액됐다고요?
【 답변5 】
당초 33억 원대의 배상금이 산정됐는데, 여기에 10년간 지연이자가 붙어 총 100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이번에 대법원이 원금 33억 중 18억 2천만 원을 감액하라고 판결한 건데, 이 18억 원은 파업 당시 쌍용차 측이 먼저 복귀한 조합원들에게 지급했던 금액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배상액중 30% 이상이 줄게 됩니다.
감액된 금액을 쌍용차가 파업과 관련없이 임의적으로 지급했다 볼 수 있고, 파업 당시 노조도 이런 지출이 있을 걸 예상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 앵커멘트 】
잘 들었습니다. 심가현 기자였습니다. [gohyu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