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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향하는 윤석열 대통령 장모 / 사진=연합뉴스 |
통장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오늘(15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내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던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취소됐습니다.
대신 다음 달 7일 속행 공판을 진행해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최씨에 대한 선고는 지난 5월 12일에서 6월 16일로 한차례 미뤄진데 이어 또 다시 연기됐습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위조 잔고증명서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
최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항소심 마지막 변론 기일에서 "부동산 잔금 지급을 위해 대출 받은 채무에 대한 모든 관리를 피고인이 한 점이 확인됐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