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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고양경찰서 / 사진=연합뉴스 |
경기 고양시에서 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을 통해 오피스텔 수십채의 보증금을 가로챘다는 고소가 접수됐습니다.
오늘(15일)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덕양구 한 오피스텔 세입자들은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이라고 속이고 세입자들과는 전세계약을 맺어 보증금 수천만 원씩을 가로챘다며 공인중개사를 고소했습니다.
고소인 가운데에는
현재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들은 50여 명으로 피해금액은 3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사기를 당했다고 인지하지 못한 세입자들도 있어 피해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공인중개사 등을 조사해 사건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