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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신체에서 나온 배변 매트 조각/사진=연합뉴스 |
인천지검 형사3부(손정현 부장검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간병인 A(6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시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50대 병원장 B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인천시 남동구 모 요양병원에서 환자 C(64)씨의 항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위생 패드 4장을 집어넣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병상에 까는 패드를 가로·세로 약 25㎝ 크기의 사각형 모양으로 잘라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C씨가 묽은 변을 봐서 기저귀를 자주 갈아야 했다"며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매트 조각을 항문에 넣었다"고 진술했습니다.
C씨는 요양병원에서 병세가 악화해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가족들이 그의 몸속에서 배변 매트 조각을 발견해 A씨를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C씨가 항문 열창과 배변 기능 장애를 앓게 된 사실을 파악하고, A씨에게 폭행이 아니라 상해에 따른 장애인복지법 위반죄를 적용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장애인을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겠다"며 "죄에 맞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