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2일 오후 3시 재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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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사진=연합뉴스 |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씨름선수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일부 부인했습니다.
대전고법 형사 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14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과 피고인은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며 모두 항소했습니다.
A씨와 변호인은 이날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평소 지병을 앓았던 피해자가 폭행으로 사망했다는 인과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A씨가 160회 넘는 구타를 일삼아 피해자에 대한 살인 의도가 있었다"며 징역 15년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오후 3시에 재판을 진행합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었던 윗집 주민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 B씨가 먼저 A씨의 뺨을 치자 이내 1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jiyoung2580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