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로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인 당선무효형을 받은 최강욱 민주당 의원의 재판이 1년여 만에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넘어갔습니다.
동양대에서 압수한 PC에 이어 정경심 교수의 집에서 압수한 PC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느냐를 놓고 그만큼 이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년 4월 총선까지는 선고가 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최 의원은 임기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우종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허위 인턴 의혹 재판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갔습니다.
대법관 4명이 심리하는 소부와 달리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나머지 대법관 12명이 함께 심리합니다.
쟁점은 최 의원의 유죄증거가 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자택 PC를 증거로 볼 수 있느냐입니다.
앞서 정 전 교수가 숨기라며 넘긴 PC를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는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PC에서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자격증명서를 써준 정황을 발견하고 최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2심 재판에서 최 의원 측은 조 전 장관 부부의 압수수색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데다, 제출자인 김 씨와도 관련 없는 별건·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조 전 장관 부부가 김 씨에게 PC를 넘겨준 순간 처분 권한도 넘겨줬다며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 인터뷰 : 최강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5월 2심 선고 뒤)
- "증거 수집 과정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가 많이들 주장하시고 입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조차 일체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 스탠딩 : 우종환 / 기자
- "최 의원 임기가 끝나는 내년 6월 전에 선고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그래픽 : 김정연, 염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