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맘때쯤 공원이나 거리에서 새빨간 잎을 자랑하는 예쁜 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양귀비인데요.
그런데 이런 관상용인 줄 알고 키웠다가 범죄자가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대 5년까지도 징역을 받을 수 있는데, 관상용과 마약용 양귀비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이시열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골목으로 순찰차 한 대가 들어오더니 경찰관이 내려 가게 주위를 살핍니다.
"마약용 양귀비가 있는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겁니다.
화분에는 새빨간 꽃잎의 양귀비가 심어져 있었고, 경찰은 14주를 압수했습니다.
▶ 인터뷰 : 인근 상인
- "경찰분들 오셔가지고 사진 찍고 일단 (양귀비를) 뽑아가셨어요… 갑자기 뭐 '누가 신고했다' 이런 말은 있더라고…."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마약성분이 검출됐고, 서울 중부경찰서는 60대 여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서울 도봉구의 한 사찰 안에 있는 마당에서 양귀비 60주가 발견됐는데, 이 역시 마약 양성반응이 나와 도봉경찰서가 관련자를 입건할 예정입니다.
▶ 스탠딩 : 이시열 / 기자
- "제 옆으로 보이는 게 바로 관상용 양귀비인데요. 줄기와 꽃봉오리에는 털이 있고 꽃잎에는 검은 반점이 없습니다."
반면 마약용 양귀비는 털이 없이 매끈하고 꽃잎에 검은 반점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최근 5년간 양귀비 단속 기간에만 6천 명 가까이 검거됐고, 압수된 양귀비는 65만 주가 넘습니다.
▶ 인터뷰(☎) : 김대규 /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장
- "최근에는 (양귀비) 한 주라도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건하고 있으니까 유의…따라서 양귀비로 의심되는 식물을 발견 시에는 함부로 채취하지 마시고…."
마약용 양귀비를 재배하다 걸리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취재 : 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그 래 픽 : 송지수·권예지
자료출처 : 경찰청·서울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