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 치료로 입소문을 탄 서울 강남지역의 한방병원이 거액의 진료비를 먼저 받고서 영업을 중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강남경찰서는 A 한방병원 원장 이 모 씨 등을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그제(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 관계자 3명은 영업이 중단된다는 사실을 숨기고 지난달 중순까지 최대 1억5천만 원에 이르는 고액의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진료비를 환불받지 못한 환자는 100명이 넘고, 피해 금액은 20~30억 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백길종 기자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