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평소 착용하던 금제품은 두고 가시길"
"일본 세관의 강화된 심사…불편 사례 발생"
일본에 금제품을 반입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신고하지 않으면 일본 관세법상 처벌·압수
<출연자>
백성문 변호사
전예현 시사평론가
조영은 심리상담가
임주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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